법률
수표등을 분실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증서 지급을 통한 증서의 수집목적으로 분실신고를 하면 처벌받나요?
고액의 수표나 기타 사용하지 않은 유가증권의 분실 경위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시최고를 하고 제권판결을 받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해당 수표등을 타인에게 대금의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은행에서 출금한 사람(발행인? 명의자?)이 개인적으로 소장하여 전시한다는 가정 하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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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허위로 수표나 유가증권의 분실 경위를 작성하여 공시최고를 신청하고 제권판결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을 기망하여 법원을 속이고, 그 결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민사소송법 제477조: 공시최고의 신청에는 그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하며, 허위로 작성된 신청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1).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2454 판결: 피고인이 허위로 수표 분실을 신고하고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례에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54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정584 판결: 허위의 분실신고를 통해 제권판결을 받으려 한 행위가 사기미수로 인정된 사례입니다(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정584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