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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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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개미새51
청초한개미새51

포괄임금제 야근 거부시 어떻게 되나요?

포괄임금제로 근무 중인데,

업무강도가 너무 심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싸인하였는데

이걸 무효화 시킬 방안이 있을까요?

실제 주 52시간보다 근무가 길며

업무 내용을 카톡이나 전화로 주고 받아

기록이 있는편입니다.

또한 사무직이라, 업무 시간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우선 질문주신 내용 만으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어려우므로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주 52시간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포괄임금제 계약서보다 길면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의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계약 자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법에 위반되어 한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무를 강요한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