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반환소송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출자금이 2700만원인데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제26조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사소송할 수 있는 즉 가능한 기간은 출자일로부터 3년인가요? 10년인가요?
또 기산시점은 출자일부터인가요? 아니면 청구가능일(총회의결일)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 제26조에 따라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 그 시점부터 2년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바(민법 제166조 제1항), 청구가능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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