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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수려한꽃게12623.05.28

출자금반환소송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출자금이 2700만원인데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제26조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사소송할 수 있는 즉 가능한 기간은 출자일로부터 3년인가요? 10년인가요?

또 기산시점은 출자일부터인가요? 아니면 청구가능일(총회의결일)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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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 제26조에 따라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 그 시점부터 2년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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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바(민법 제166조 제1항), 청구가능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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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위 동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 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 부터 위 2년을 기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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