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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쭈꾸미71
한가한쭈꾸미7122.07.27

이정도면 사이버 수사대 신고 각하될까요?

인터넷상에서 서로 욕을했는데 그사람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겠다고 해서요

그사람이 개인정보를 밝히긴 했는데 이름도 전화번호도 없이 계좌번호, 나이, 경기도00시정도까지만 밝혀서 특정성 성립이 안될거같은데 걱정할필요 없겠죠?

그사람이 개인정보 밝힌 후엔 욕 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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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나이, 지역 정도만 밝힌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불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고소내용 자체가 명백하게 범죄성립이 안 될때 고소가 반려되는 것으로 이는 접수하는 수사관이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무조건 반려가 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