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 경계선 침범 내용증명 받았는데...

부모님이 40년산 구축 주택이 하나있습니다

최근 근처 원룸건물 주인이 바뀌었는데 30년전 원룸 지을 당시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저희 부모님 집 담벼락이 원룸건물땅 침범했다고 일방적 주장을 하였고 그땅에 대한 임대료를 매달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그에 아버지께서는 lx에서 정확히 측정후에 얘기하자고 말했는데 계속 근거없는 말(ex]구청에 침범했다 확인해줬다)을 하며 아버지 가게를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방문하며 괴롭히더니...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디가 어떻게 침범했는지 알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나니 측량일정을 잡아 통보하더군요 (실제로 경계선 측정결과 조금 침범했음을 알려줄뿐 어디가 몇평침범했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얘기들음.lx측측정담당자)

그 뒤 어떠한 연락도 없더니 오늘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아버지께서 한번도 말한적없는 일방적 주장이 주를 이루었으며, 침범한 담벼락의 철거를 요구하더군요

저희는 40년전점유취득시유를 근거로 반환을 거부한적이 없으며, 이땅이 앞쪽 원룸건물에 침범했는지 모르고 살았는데 악의적으로 악용했다고 40년간 불법적으로 이용한 임대료도 내랍니다... 이건 어떤한 합의도 없이 소송하자는거겠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 진행을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그에 맞게 대응하시거나 본인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설계도만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부족하며, 실제 권리관계 판단은 공신력 있는 경계측량 결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일부 침범이 확인될 경우, 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소송을 염두에 둔 사전 절차로 볼 수 있으며, 이후 협의 또는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정확한 경계와 점유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여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40년이나 평온하게 거주하신 부모님 댁에 갑작스러운 철거와 임대료 요구가 들어와 가족분들의 상심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께서 해당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오셨으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요구를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1.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민법상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경우 취득시효가 인정됩니다. 40년 전부터 내 땅으로 알고 담장을 유지하며 살아오셨다면 오히려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므로 무조건적인 철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과거 임대료 청구의 부당성

    상대방이 요구하는 40년 치 임대료 청구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타인의 토지인지 모르고 점유한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어 과거의 토지 사용료를 물어줄 필요가 없으며 설령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에 의해 청구 가능 기간은 크게 제한됩니다.

    3. 내용증명 답변 및 법적 대응

    상대방의 내용증명 발송은 본격적인 소송을 준비하는 사전 단계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면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의 오류를 바로잡고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반박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단호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증명 서면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속히 발송하세요.

    부모님의 보금자리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상황을 보니 합의는 어려워보입니다 소송을 통해 경계를 측정하고 담장을 철거하거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 된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철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에, 법리검토를 통해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시면 가장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