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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말벌687
슬기로운말벌68723.07.31

정규직으로 근무 중에 다른 회사로 파견이 되나요?

A회사에서 4대보험 정규직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A대표가 그냥 아는 B회사로 일 좀 배우라고 파견을 보낸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강제적으로 B회사로 출근해서 근무해라는 지시가 내려올 경우, B회사와의 근로계약도 추가로 작성해야하지 않나 법적인 조언이 궁금합니다.

A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A회사에서 할일 없으니까 구두로 B회사 가서 일하면서 배워

이런 주먹구구식 방식인데, 개인적인 생각엔 A회사로 정규직 근무에 따른 급여, B회사로 파견에 따른 B회사로 부터 받는 급여

등 계약서 작성이 무조건 있어야 제 권리를 확보할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B회사로 가서 일하라는 지시를 저는 거부/반대 하고 싶은 입장인데, 만약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 퇴사를 할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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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회사에서 근무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파견 근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임의로 파견 보낼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파견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보다는 해고나 권고사직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좀 더 수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출이란 근로자가 본래 소속기업과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한 상태로 다른 기업에서 상당기간 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출은 파견법 상 파견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법 위반은 아니나, 다만 전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전출을 거부하는 경우 전출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전출을 거부함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로 파견을 보내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B회사와 해야 합니다.

    웬만하면 무조건 거부하시고, 해고하면 그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하며,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파견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