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4대보험 정규직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A대표가 그냥 아는 B회사로 일 좀 배우라고 파견을 보낸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강제적으로 B회사로 출근해서 근무해라는 지시가 내려올 경우, B회사와의 근로계약도 추가로 작성해야하지 않나 법적인 조언이 궁금합니다.
A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A회사에서 할일 없으니까 구두로 B회사 가서 일하면서 배워
이런 주먹구구식 방식인데, 개인적인 생각엔 A회사로 정규직 근무에 따른 급여, B회사로 파견에 따른 B회사로 부터 받는 급여
등 계약서 작성이 무조건 있어야 제 권리를 확보할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B회사로 가서 일하라는 지시를 저는 거부/반대 하고 싶은 입장인데, 만약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 퇴사를 할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