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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얼마나 환급해주나요?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한 금액 환급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환급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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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수교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비용으로 인정되어 출산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보험 적용 범위나 정부 지원금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석제 보육교사입니다.

    산후조리원연말정산환급은 출산1회당 200만원까지환급을받을수있으니참고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산후조리원 비용은 일정 부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금액은 사용한 금액, 공제 대상 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비용을 연말정산 시 공제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에서 발급해주는 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 항목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환급 금액은 사용 금액과 세액 공제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시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참고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별 보육교사입니다.

    산후조리원도 연말정산에 환급에 포함이 되는부분이며 이는 본인이 받는 환급금에 기준하여 환급이 진행될수있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산후조리원 환급비용은 출산비 지원제도를 통해 가능하며 건강보험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지웅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며,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시 계산:

    - 총급여: 4,000만 원

    • 총급여의 3%: 120만 원

    • 산후조리원 비용: 300만 원 (하지만 공제 한도는 200만 원)

    • 공제 대상 금액: 200만 원 - 120만 원 = 80만 원

    • 세액공제액: 80만 원 × 15% = 12만 원

    따라서, 이 경우 1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경정청구 대상: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분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3. 신청 절차: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오혜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산후 조리언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언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액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분의 15%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