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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다향제비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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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교통사고 휴업손해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십니다. 매일 일당을 현금으로 받으셔서 계좌에 이체내역은 없어 소득증빙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노트에 기입은 해놓으셨습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 손해는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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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써 기술이 있어 현재 도시 일용 근로자 금액이 302만원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직종 임금으로

      적용이 가능하나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소득은 세법에 의해 신고된 금액만을 인정하나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를 뽑아서 꾸준히 일을 하였다면

      그 금액을 인정하게 되나 아닌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버님의 노트 복사본을 포함하여 사고 직전 일하셨던 현장의 건설회사 현장 소장이나 작업반장의

      확인서도 챙기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아버님이 같이 일하셨던 동료들의 확인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받으신 일당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소정의 휴업손해액은 보상이 될 것입니다.

      물론 휴업기간은 치료를 위한 입원 기간이 기준이 될 것이나 예외적으로 통원 기간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세금 신고분이 없기 때문에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별도 일용임금 기준으로 하며 23년 상반기 월 3,021,075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