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의 작성 신고가능하나요?

상대방한테 욕도 안하고 심한말도 안했는데 상대방이 기분나쁘다고 경찰에 신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인가?라고 생각하여 상대방과 종이작성을 했습니다.상대방은 기분나쁜게 신고하면 법상800만원을 줘야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이작성해서 500만원을 주기로 종이에 적고 지문까지 찍었습니다.

일을 하면 주기로 했는데 지금 1년넘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달라고 할까봐 불안합니다.

안주면 상대방이 신고 할꺼같습니다..

이런게 신고가능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범죄가 될 만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 돈을 안주신다고 해서 신고가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500만원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미이행시에는 법원을 통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500만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서면작성까지 해준 이상 상대방이 이를 가지고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