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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는뜨고2040
해는뜨고204024.03.17

전세보증금 가족돈 합했을경우 증여여부


전세보증금에 가족 돈을돈을 합해거주했다가 만기후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증여문제가 있는지 조언 구합니다.


부모와 딸갸족이 함께 거주위해 아파트를 사위의 돈 1억원과 부모돈 4억원 합해 어머니 단독명의로 전세 5억원에 6년간 거주하였습니다. 사위와 같이 거주하니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만기가 다 되어 전세보증금 5억원을 어머니가 반환받은후 사위의 돈 1억원을 되돌려 주기위해 사위의 계좌로 입금(입금시 전세보증금반환 기채)해주어야 하는데, 사위의 돈을 합해 전세 거주시부터 사위에게 나중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혹시나 세무적으로 증여 등 문제가 없는지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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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는 금전 대쳐/차입에 대한 차용증 등을 작성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향후 부모님은 차입한 금액을 자녀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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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다 같이 살았다는 사실이 있어서 나중에 소명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전에 돈이 누가 얼마를 넣었고, 이번에 얼마를 다시 돌려준다는 식으로 자금 정리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세무서에서 문제를 삼더라도 원래 각자 갖고 있던 돈이 되돌아 갔다고 하면 소명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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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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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함께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이라면 추후에 전세 만료 시, 각자가 부담한 보증금만큼 돌려받으면 증여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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