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재계약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0년정도 상가를 임차해서 사용해왔습니다. 상가재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상가재계약시 2018년 11월 30일 부터 24개월로 한다 라고 하고 특약사항에 이전계약서는 무효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질문1 ) 11월21일 당일 계약종료일 9일일 남은 상태에서 월세를 130에서 170으로 올려 달라고 문자왔습니다.
그전에 월세관련해서 어떤 의사 표시도 한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질문2) 10년정도도 임차해 사용했왔지만 2018년 11월 30일 재계약시 특약사항에.이전 계약서는 무효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계약일 부터 10년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