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갱신이 가능한가? 상속자가 다수일 경우 법정지상권은?
1. 토지의 원시 소유자(A)가 토지 위에 미등기 건축물을 증축하여 실거주.
2. 10년 후 A가 B에게 토지만 매도. 이때 해당 건물에서 계속 살아도 좋다는 약정 후 합의하여 계약체결
(서류는 존재하지 않음. 폐쇄등기부등본만 존재함.)
3. B가 토지를 분할하여 C와 D에게 매도함.
4. A의 토지 매도 15년 후 A사망 (A의 배우자 및 자녀 6인)
5. 29년 후 C와 D가 상속인 중 1명인 첫째 아들(현재 A의 배우자와 함께 사건 건물에서 거주중)에게 C가 직접작성하여 온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함.
(요구조건. A의 배우자가 사망하면 퇴거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여 첫째아들이 서명함.)
(이때 서명한 각서는 C가 가져가고 사본은 첫째아들에게 주지 않음.)
(각서의 존재는 C의 내용증명서로 입증이 가능함.)
4. 34년 후 C와 D가 첫째 아들의 무단점유를 주장하며 토지인도, 건물 철거 및 10년간의 부당이득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함. (A의 배우자 아직 생존하여있음.)
질문1.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지 않은 상태로 상속인이 7명인 상태입니다.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상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질문2.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지상권의 갱신을 주장할 수 있나요? (시점은 30년이 되기 4개월전입니다.)
질문3. 각서를 작성한 것이 첫째아들 혼자인데 각서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질문4. 각서의 존재를 먼저 밝힌 것은 토지 주인들인데 우리가 각서를 요청할경우 이를 거부하게 되면
법정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질문5. 처음에는 각서를 내세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현재는 각서는 소용 없다고 하면서 부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답한 심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이 외에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습상법정지상권도 상속대상입니다.
2. 3. 지상권 갱신에 관한 부분은 상대방 의사가 분명히 표시된 것이라고 한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4.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5. 각서의 존재로 지상권이 여전히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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