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질문자님이 기재한 판례내용(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은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발언내용이 문제 된 것으로 "그런식". "그런 것"이라는 표현 내용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막연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기재한 "너가 그러니까 그 티어인거지"라는 발언 내용은 위 발언 내용과 같이 막연하다고 보기 어려워 위 판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따라간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