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직장에서 10년 넘도록 근무중이고 제조/판매업 사업자가 하나 있습니다. 사업자는 본인 명의이고 만약 직장에서 권고 사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직장에서 퇴사하더라도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폐업이나 휴업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휴업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서류를 갖추어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운영중이지 않아야하며 사업자 휴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을 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낮다면 이를 증빙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자체가 불가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