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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다향제비199
즐거운다향제비19922.12.05

길에서 타인과 충돌로 카메라가 파손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핑몰 내에서 잠시 멈춰 왼쪽에 있는 매장을 보다가 다시 몸을 틀어 앞으로 가려고 하던 찰나에

반대쪽에서 오던 행인과 부딪혀 카메라가 떨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CCTV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공개가 안된다고 합니다.),

쇼핑몰 내 상황실 직원이 영상을 확인한 결과

제 오른쪽으로 좁은 공간이 있었는데 상대가 그쪽으로 무리하게 진입해 빠져나가려던 찰나

저랑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a/s센터에 카메라를 맡겼고 카메라 외관 필터 찌그러짐 렌즈와 결합부분 함몰로

예상 수리비는 50만원 전후가 나왔습니다.

(카메라 부품 수급 문제로 수리까지는 2주 걸리며, 최종 수리비도 그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측에 고지하며 5:5 분담을 요구하니

부딪힌 것은 인정하지만 과실을 온전히 저에게 돌리며 자신이 왜 물어줘야하는지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합니다.

이런 경우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보통 5:5로 합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본인은 억울하다는 말만 해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대충 알아보니 민사소송, 소액심판청구소송으로 간다고 하던데

25-30만원 받자고 소송하기도 머리 아프고..

그렇다고 수리비 전액을 제가 다 부담하자니 저도 이런 상황이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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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 이외에는 상대방의 변제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포기하시거나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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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5 비율로 협의를 하는 것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소액인 경우에 소송으로 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억울하다는 말만 지속한다면, 소송절차진행가능성을 고지하고, 소송절차에서는 5:5로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고 고지하고, 입장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입장을 불분명하게 보인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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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적절한 협의로 사안의 해결이 어렵다면 소송이나 기타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질문 내용과 같이 해당 사안만을 위하여 소 등을 제기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어 보이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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