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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소상공인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아내가 소상공인으로 현재 고용보험 가입중인데요. 아이들때문에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기간과 대략적인 금액은 어느정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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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업급여만 적용될 뿐, 육아휴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현재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했더라도, 육아휴직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있으나 육아휴직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의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 현행 고용보험법령 상 별도로 지원되는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