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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오릭스5
행운의오릭스522.06.08

1년 되는날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더 일찍 나가라고 하면 해고인가요 ?

21년 7월 1일 입사하고 22년 7월 1일 퇴사의사를 6월 20일 쯤 밝히려고 하는데요

- 회사에서 7월1일 보다 더 빨리 나가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

- 제가 퇴사의사를 먼저 밝혀서 안 된다고 할까요 ?

- 그리고 먼저 나가라고 했을 경우 제가 싫다고 거부해도 되나요 ?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7월 1일날 생기는 15개 연차를 미리 끌어와서 사용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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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보다 더 앞당겨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가 지정한 퇴사일에 사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등 해고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2. 해고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해고예고수당을 회사가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미 지정한 사직일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직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미리 통보하도록 회사가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근로자는 회사가 앞서 지정한 퇴직일에 퇴직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지정한 사직일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한 미리 연차휴가를 선사용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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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퇴사 희망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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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7월 1일 보다 더 빨리 나가라는 부분이 합의해지의 청약이라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7월 1일전에 나가도록 하며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4대보험을 상실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2. 2022년 6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새로운 연차유급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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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래 발생할 연차를 사용하는 부분은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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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회사에서 7월1일 보다 더 빨리 나가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가 퇴사의사를 먼저 밝혀서 안 된다고 할까요 ?

    >> 회사에서 이를 거절하고 다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 그리고 먼저 나가라고 했을 경우 제가 싫다고 거부해도 되나요 ?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거부할 수 있고 계속 출근하고자 하는데 근로수령을 거부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 7월 1일날 생기는 15개 연차를 미리 끌어와서 사용해도 되나요 ?

    >>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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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게 됩니다.

    상기와 같이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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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회사에서 7월1일 보다 더 빨리 나가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

    사업주가 요청에 근로자가 거부함에도 게속 나가라고 종용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인 바,

    1개월 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예고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가 퇴사의사를 먼저 밝혀서 안 된다고 할까요 ?

    아닙니다. 다만 퇴사의사를 밝힐려면 근로계약상의 사전통보의무기간을준수해서 의사표시하시기바랍니다.

    - 그리고 먼저 나가라고 했을 경우 제가 싫다고 거부해도 되나요 ?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능합니다.

    - 7월 1일날 생기는 15개 연차를 미리 끌어와서 사용해도 되나요 ?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업주가 미리 주어야할 의무는 없으나,

    협으가 된다면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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