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회사에서 7월1일 보다 더 빨리 나가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
사업주가 요청에 근로자가 거부함에도 게속 나가라고 종용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인 바,
1개월 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예고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가 퇴사의사를 먼저 밝혀서 안 된다고 할까요 ?
아닙니다. 다만 퇴사의사를 밝힐려면 근로계약상의 사전통보의무기간을준수해서 의사표시하시기바랍니다.
- 그리고 먼저 나가라고 했을 경우 제가 싫다고 거부해도 되나요 ?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능합니다.
- 7월 1일날 생기는 15개 연차를 미리 끌어와서 사용해도 되나요 ?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업주가 미리 주어야할 의무는 없으나,
협으가 된다면 가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