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이는 퇴직연금제도 중 DB형과 동일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연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DB형의 경우 주로 대기업에서 도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DC형의 경우에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DB와 DC로 구분한 것은 기업 사정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