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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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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길을 가다가 몰카를 찍힌 거 같아서 상대방에게 폰앨범을 보여달라고 한게 죄가 될 수 있나요?

제가 길을 가다가 몰카를 찍힌 거 같아서 상대방에게 폰앨범을 보여달라고 한게 죄가 될 수 있나요? 상대방의 폰카메라가 저를 향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상대방에게 혹시 저를 찍은 거냐며 제가 앨범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안찍었는데 왜 보여줘야 하냐며 저보고 그렇게 하는 게 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기밀을 알려고 했다는 점 때문에 그렇다는데 근데 제가 보여달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앨범을 보여주는 거도 상대방 선택인데 저의 행동이 죄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어떤 위협을 가한 거도 아닙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범행의심이 되어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사건화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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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자 순간적으로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며, 말씀하신 상황이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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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요청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게 아니지만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요청하는 것은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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