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은 전부 다 돌려 받을수 있나요?
연말정산 기부금은 전부 다 돌려 받을수 있나요? 요즈음 연말정산때 고향사랑기부제를 많이 하는데 이 기부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만큼 다 적용되는 것인지 아님 일정 퍼센트만 적용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 가능하며,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에 조특법 규정을 적어 놓았으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총 110만원을 기부 했다 가정하면
10만원의 1/1.1의 금액은 국세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가 되고, 10만원의 0.1/1.1의 금액은 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또한, 나머지 100만원은 15%의 금액이 납부할 국세에서 공제가 되고, 100만원의 1.5%의 금액에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공제가 됩니다.
"돌려 받는다"의 개념을 납부할 세액이 많으면 납부할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납부할 세액이 아예 없으면 돌려 받는 것은 없습니다.
조특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본인이 매월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환급을 모두 받았다면 추가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고향사람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나, 환급금 한도가 남아있어야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