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가 때 회사 사람 만나러 가다가 사고나면 업무상 재해 인정 받지 못하나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 휴가를 냈는데 회사 사람이 잠깐 도와달라는 일이 있어 회사 사람 만나러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회사에 보고하지는 않았는데 휴가 때 회사 사람 업무 지원을 위해 회사 사람 만나러 가다가 사고나면 업무상 재해 인정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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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공식적 지시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
출퇴근 중 재해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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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필요로 인해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면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적인 행위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고, 이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고는 업무상 사고가 아니어서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없이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업무지원을 위해 회사사람을 만나다 발생한 사고라면 실제 산재처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