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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때 회사 사람 만나러 가다가 사고나면 업무상 재해 인정 받지 못하나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 휴가를 냈는데 회사 사람이 잠깐 도와달라는 일이 있어 회사 사람 만나러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회사에 보고하지는 않았는데 휴가 때 회사 사람 업무 지원을 위해 회사 사람 만나러 가다가 사고나면 업무상 재해 인정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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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공식적 지시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

    출퇴근 중 재해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필요로 인해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면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적인 행위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고, 이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고는 업무상 사고가 아니어서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없이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업무지원을 위해 회사사람을 만나다 발생한 사고라면 실제 산재처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