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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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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중 급여 지급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중 출산휴가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에 휴가 60일까지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장에서 지급하였고,

나머지 30일은 사업장에서 지급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 현재 국민연금만 납부 유예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해당 직원 급여명세서 작성시

급여는 0, 공제 금액에 건강보험, 고용 보험만 공제해야하는걸까요..? 그럼 오히려 근로자가 납부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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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0일 동안 210만원을 초과하여 회사에서 지급된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중 4대보험의 경우 각 보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근로자/사용자가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어 급여명세서에는 0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납부 유예 상태이므로 급여명세서에는 마찬가지로 0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기재하고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처리는 사업주가 우선 건강보험료를 대납한 후 직원이 복직한 경우 해당 급여에서 선납분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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