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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물총새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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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2종 부동산 중개보수비 70만원

보증금 3000에 월세 55인데 중개비가 765000원이 나왔어요

깍아달라니까 70이 최대라고 70내라는데 원래 이렇게까지 비싼가요?? 너무 당황스럽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수수료가 0.9%까지 받을수 있어서 수수료가 많습니다

    일반주택은 0.4%면 되는데 근린생활시설은 법정요율이 달라서 그러니 그래도 중개사분과 조금더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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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3000에 월세 55인데 중개비가 765000원이 나왔어요

    깍아달라니까 70이 최대라고 70내라는데 원래 이렇게까지 비싼가요?? 너무 당황스럽네요

    ==> 현 임차조건과 중개보수율(0.9%)를 고려할 때 수수료는 765,000원입니다. 70만원을 요구하였다면 과도한 요구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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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린생활시설은 상가나 사무실입니다.

    주택외의 매물을 임차시에는 중개보수 요율이 0.9% 입니다.

    (3000+(55x100))*0.9% = 765,000원(부가세별도)

    위 금액 이내에서 협의로 70만원이면 그래도 적당히 네고 해주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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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55만원의 상가이시면 법정상한 중개수수료는 765000원입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 검색하시면 계산기나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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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거래금액 즉 보증금(3000만원) + (월세액(70만원) x 100) = 85,000,000 이 되고

    거래금액에 상한요율0.9 %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중개보수 765,000 원가 맞습니다.

    최대보수인 만큼 협의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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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로 되어 있어 협의하여 수수료를 적게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 계약부터는 선 협상 후 중개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수수료 협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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