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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참밀드리179
공손한참밀드리17922.06.10

퇴직 시 연차계산 방법 차이에 따른 추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퇴직절차 진행 중입니다.

2000.05.01 입사하여 2022.06.20 퇴직 예정이며 노동OK 싸이트의 연차 자동계산기를 통해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해본 결과 입사일 기준이 약 15일 정도 많게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 인사팀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과 설명자료를 전달하였으나 담당자는 회사측에서 정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며 노무사 확인을 거쳐 답변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곳의 다른 상담사례를 참고해봐도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쪽으로 적용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추가 보상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약]

입사: 2000.05.01

퇴사: 2022.06.20

1) 입사일 기준 총 연차 : 450일

2) 회계일 기준 총 연차 : 435일

==> 1)과 2)의 차이인 15일분에 대한 추가 연차 정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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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이 회계단위 기준에 비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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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 왔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것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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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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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3년동안 발생한 연차에 대하서만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 3년동안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만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연차 발생방식(입사년도 또는 회계년도)으로 연차수당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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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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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정산하게 되며, 이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 기준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많은 경우에는 사규가 있다면 이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으나 따로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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