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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참밀드리179
공손한참밀드리179
22.06.10

퇴직 시 연차계산 방법 차이에 따른 추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퇴직절차 진행 중입니다.

2000.05.01 입사하여 2022.06.20 퇴직 예정이며 노동OK 싸이트의 연차 자동계산기를 통해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해본 결과 입사일 기준이 약 15일 정도 많게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 인사팀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과 설명자료를 전달하였으나 담당자는 회사측에서 정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며 노무사 확인을 거쳐 답변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곳의 다른 상담사례를 참고해봐도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쪽으로 적용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추가 보상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약]

입사: 2000.05.01

퇴사: 2022.06.20

1) 입사일 기준 총 연차 : 450일

2) 회계일 기준 총 연차 : 435일

==> 1)과 2)의 차이인 15일분에 대한 추가 연차 정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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