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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부진원앙69
다부진원앙69
22.01.29

사직 통보 후 결근해도 될까요..

지금 회사가 너무 힘이 듭니다.

현재 경영컨설팅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하나는 계약직으로 4월까지 일하기로 되어있고 다른 회사는 정규직으로 다른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두개의 회사 모두 중소기업이고 상사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바로 결근을 하게 됐는데 회사측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엎어버리고 나때문에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 제가 피해보상을 해야할까요?

현 상사는 저를 인격적으로 무시할 뿐 만 아니라 시간도 제멋대로 입니다.

시간은 자유롭게 변경하여 일 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적혀있어서 그냥 일하자는대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새벽 한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간수당도 주지 않았고, 출장도 일주일에 4일동안 2주 출장을 다녔습니다. 출장도 상사가 그러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출장을 가게 되면 수당도 지급해준다고 했지만 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밤 11시에 연락이 와서 지금 당장 컴터 켜서 일을 도우라며 재촉합니다.

일을 너무 그만 두고 싶은데 만나서 말하기가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냥 사직을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될까요. 너무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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