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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궁금한잡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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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리뷰.. 솔직하게 작성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달음식 요즘에 리뷰이벤트 등이 있지만..

정말 이상하게 오거나 한 경우에 솔직하게 쓰게되면

문제가 될까요?

요즘엔 전화번호랑 주소도 공개되어있어 오히려 소비자가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보복을 하거나 하게되는게 두려울까봐..

다만 물리적인 보복 외에도 법적으로도 문제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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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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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달음식에 대해 사실에 기반하여 진솔하게 리뷰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마련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사실대로 리뷰를 작성하는 것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그 리뷰의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표현에 있어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등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그리고 표현은 순화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배달음식에 대해 솔직하게 리뷰를 작성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의사 표현에 해당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리뷰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업체나 사람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고,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뷰 작성 시에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입각하여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관적 의견 제시 시에도 비속어 등 모욕적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지키신다면 솔직한 리뷰 작성으로 인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솔직하게 리뷰를 작성하는 후에도 그 내용에 따라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리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어떤 경멸적 언사를 사용하기보다는 만족도 대로 별점을 남기는 등 간소하게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