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 있는 집의 2층으로 올라가는 대문은 작은 골목에 쪽문 식으로 나 있습니다. 문을 안에서 바깥쪽으로 열게 되어 있는데요. 좁은 골목에 불법으로 주차 하다 보니 대문에 너무 가까이 주차를 했는지 문을 열다 그만 주차한 차 옆면 부분에 대문이 닿는 바람에 기스가 생겼습니다 오늘 따라 바람이 쌔게 불어 문이 확 재껴 지는 바람에 더 심했던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저한테 과실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과실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상대방 차량이 주차를 잘못한 부분도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일정부분 과실은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한 차주에게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질문자님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