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또는 차별행위로 일하는 동료를 진정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알바고 같이일하는 알바생 입니다.
만약에 진정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약식 조사 ? 정식 조사?
그러면 제가 신고한 상대방이 제 개인정보 알게되나요? 합의서 쓰듯이? 그렇게 되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경찰서 합의서는 중재자가 있어서 개인정보 노출없이 할 수 있는데 노동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궁금합니다.
신고 넣는 사람도 불안해서 잠이 안오네요 무섭고요 증거도 없는상황이라 답답합니다. 무례한 행동한 사람은 맞고...
저는 퇴사한 상황이고 상대방은 퇴사했는지 모르겠네요 증거가 없어서 무고로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