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에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이 있으며,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에는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가, 그 밖의도로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관리주체에게 보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피해에 대한 관리주체의 관리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