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히 원하시는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1.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가산임금을 받거나 가산한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체휴일을 주더라도 1.5일을 줘야합니다.
2.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시행되는 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300인 이상 :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임 미만 : 2021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 2022년 1월 1일부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