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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저빌271
후련한저빌27119.05.05

대체휴무 근무시 특근비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성과급과 월급제 두제도로 운영중인데 성과급팀에서 근로자의날에 일하고 5월5일 대체휴무6일도일한다 하는데

월급제하는팀들도 일하라하면 같이하면 대체휴무는5인이상 몇년부터 의무시행인지 근로자의날 일하면 특근비를 받아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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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히 원하시는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1.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가산임금을 받거나 가산한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체휴일을 주더라도 1.5일을 줘야합니다.

    2.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시행되는 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300인 이상 :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임 미만 : 2021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 2022년 1월 1일부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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