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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2.01

평일 근무 외 휴일이나 토,일요일 근무 시 월급은 어떻게 측정 되나요??

평일 근무 외 휴일이나 토,일요일에 회사에서 별도로 특근을 진행하는데요. 그럼 특근 근무 시 월급은 어떻게 측정 되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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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2배의 임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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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1일 8시간 근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인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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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예컨대 월~금이 소정근로일이며 40시간 근무,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시 2배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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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 별도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없다는 전제 하에

    수당 계산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급여항목이 어떻게 구성된지 알 수 없지만

    기본급, 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 차량유지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209시간(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으로 나누어서 나온 시급에 1.5를 곱해서 시간당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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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근무가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마찬가지로 위와같이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일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제근로시간보다 적게 임금을 받았다면 차액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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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로 계산합니다. 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의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1.5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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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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