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에서 우편물을 받지못한상태에서재판이 이루어질수도있는지요
주소지를 비워두고 다른곳에서 일을하다 돌아왔는데 본인이없는데 재판이있었고 패소했다고 판결이 나왔다고합니다 어떤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