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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원앙25
고매한원앙2521.09.05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받지못해 재판장에 참석못할경우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받지못한상태에서재판이 이루어질수도있는지요

주소지를 비워두고 다른곳에서 일을하다 돌아왔는데 본인이없는데 재판이있었고 패소했다고 판결이 나왔다고합니다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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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를 하지 못한것이라면 추후보완항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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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559 판결 등 참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공시송달로서 제1심판결정본이 송달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등 참조).

    추후보완항소의 진행여부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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