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상으로 보면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것외 다른 행위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 외에는 적용될 혐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기재한 것처럼 일대일의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인 거절의사에도 연락을 했거나, 해악을 고지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각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죄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