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위 법령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하고, 무급휴무일 등이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은 제외하고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 휴무일, 공휴일 등이 포함되는 경우, 휴일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즉,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10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