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출산 휴가 일수에 대해 ?
부인이 출산 했을때 남편인 남자에게 출산 휴가 5일이 주어 집니다.
이때 휴가 기간내에 휴일( 토요일. 일요일)이 중간에 있을때의 휴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휴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로 휴일을 제외한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때 10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토요일, 일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아니라면 제외하고 10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현재 법은 10일의 유급휴가로 되어 있으며
근무일만을 산정해서 부여됩니다. 주말 제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휴(무)일을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위 법령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하고, 무급휴무일 등이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은 제외하고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유급으로 10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에는 휴일, 휴무일 등
원래 근로를 하지 않는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 휴무일, 공휴일 등이 포함되는 경우, 휴일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즉,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10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이 아닌 10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유급이란 의미는 휴가를 부여받고 그 기간동안을 유급으로 쉴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중에 근로의무가 없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등은 제외하고 산정을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일은 산입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하고 출근하는 날 기준으로만 10일을 사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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