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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다슬기253
청렴한다슬기25323.03.15

남자 출산 휴가 일수에 대해 ?

부인이 출산 했을때 남편인 남자에게 출산 휴가 5일이 주어 집니다.

이때 휴가 기간내에 휴일( 토요일. 일요일)이 중간에 있을때의 휴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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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휴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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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로 휴일을 제외한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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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때 10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토요일, 일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아니라면 제외하고 10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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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현재 법은 10일의 유급휴가로 되어 있으며

    근무일만을 산정해서 부여됩니다. 주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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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휴(무)일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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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위 법령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하고, 무급휴무일 등이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은 제외하고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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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유급으로 10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에는 휴일, 휴무일 등

    원래 근로를 하지 않는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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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 휴무일, 공휴일 등이 포함되는 경우, 휴일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즉,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10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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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이 아닌 10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유급이란 의미는 휴가를 부여받고 그 기간동안을 유급으로 쉴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중에 근로의무가 없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등은 제외하고 산정을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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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일은 산입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하고 출근하는 날 기준으로만 10일을 사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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