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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리펑

수리펑

25.11.26

일용직 휴업수당70% 지급기간관련

11.27일 근무를 취소받았다면

이일당의 70%가 지급된다는 전제하에

회사측에서 지급할수 있는기간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처럼 14일이런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11.2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휴업수당,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금품은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계속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휴업수당은 회사가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