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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쭉한콘도르25
길쭉한콘도르25
20.08.27

저의경우 퇴직예정일 이전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민법660 2항에 따르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에 따라 한달이 경과하게 되 면 퇴직을 이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입사한지 4개월 반만에 현재 10월까지 예산을 모두 소진해야 하는 큰 프로그램을 인수인계 받아 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업무 과중 및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8월 14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기관의 요청에 따라 9월 30일자 퇴직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직 이전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수차례 언급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사직서 제출 이후 이전보다 더한 업무를 주었기에 업무과중으로 인해 퇴직예정일 이전(8월 31일자)에 퇴사를 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다시 당일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2. 인수인계자는 현재 없는 상황이며 인수인계서 부분은 작성중에 있습니다. 혹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진 않을까 하는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달(9월 14일까지)는 채워야 하는걸까요?

3. 기관에서 제시한 9월 30일 퇴사건에 대하여 알겠다고 수긍한 뒤 사직서를 9월 30일자 퇴사로 제출을 하였는데 퇴사예정일 이전에 퇴사가 가능한가요?

4. 혹여라도 손해배상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9월 14일자로 퇴사하는게 맞는건가요..?

※1년 미만 퇴사자다 보니 퇴직연금 및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은 상관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기관 사직 내규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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