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경우 퇴직예정일 이전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민법660 2항에 따르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에 따라 한달이 경과하게 되 면 퇴직을 이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입사한지 4개월 반만에 현재 10월까지 예산을 모두 소진해야 하는 큰 프로그램을 인수인계 받아 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업무 과중 및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8월 14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기관의 요청에 따라 9월 30일자 퇴직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직 이전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수차례 언급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사직서 제출 이후 이전보다 더한 업무를 주었기에 업무과중으로 인해 퇴직예정일 이전(8월 31일자)에 퇴사를 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다시 당일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2. 인수인계자는 현재 없는 상황이며 인수인계서 부분은 작성중에 있습니다. 혹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진 않을까 하는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달(9월 14일까지)는 채워야 하는걸까요?
3. 기관에서 제시한 9월 30일 퇴사건에 대하여 알겠다고 수긍한 뒤 사직서를 9월 30일자 퇴사로 제출을 하였는데 퇴사예정일 이전에 퇴사가 가능한가요?
4. 혹여라도 손해배상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9월 14일자로 퇴사하는게 맞는건가요..?
※1년 미만 퇴사자다 보니 퇴직연금 및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은 상관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기관 사직 내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월급 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예를 들어 8월 중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10월 1일에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내용이 민법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취업규칙 등이 우선 적용됩니다. 사례의 표준근로규칙(취업규칙의 일종)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사직서 수리일자가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민법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사직서 제출 전에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9월 30일자로 사직일을 정했으므로 이 사직일은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므로 최우선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661조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직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직서 제출 이전부터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사직서 제출 이후 이전보다 더한 업무를 부여했다고 하는바, 당초 담당하기로 한 업무 외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했다면 정당한 사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날짜를 다시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사직 사유의 정당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봅니다. 사직 사유가 정당하다는 전제하에 새로 날짜를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날짜 이전에 업무인계인수가 이루어졌거나, 물리적으로 그 날짜 안에 업무인계인수가 가능하고 귀하가 회사측에 업무인계인수에 응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업무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면 9월 14일 까지 업무를 잡아주는 것이 안전하지만,
1년미만의 근무를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실제로 손해배상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리스크를 아에 줄이고 싶다면 9월 14일 까지 근무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우므로 그 기간 이전에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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