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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미어캣259
고결한미어캣25923.01.12

이번달 퇴사하는데 이직확인서를 다음달말에 써주는게 맞나요?

10개월간 일한 곳에서 1/16일 퇴사하는데

2/25일 마지막 월급나온다고 그후에 이직확인서 써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월급 상관없이 퇴사 10일 안에 안써주면 벌금 낸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리면 서로 감정이 안좋으지려나요?

계약종료로 써주는게 맞긴한데 현명하게 이직확인서를 빨리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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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

    급여 지급일을 이유로 사업주가 발급을 미루고 있다면

    고용센터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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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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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를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은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때는 해당 사실을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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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사이트 자료실을 이용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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