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
첨부해주신 내용과 같이 급여지급을 이유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급여만 확정된다면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실제 급여 지급과는 무관하며,
이를 이유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 다시한번 요청하시거나,
고용센터를 통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