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중고 노트북 판매시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입니다.
안쓰는 중고 노트북을 판매하려는데 중고 노트북 매입 업체 컨택해서 전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될까요?
유형자산으로 잡은 노트북도 있고 안잡은 노트북(바로 비용처리)이 있는데 분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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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중인 노트북을 사업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대가를 수령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고노트북 인도와 동시에 대가 수령하게 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사업자에게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이후 법인 장부에 노트북 매각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유형자산처분이익, 고정자산으로 잡히지 않은 것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