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 필요서류
1.신분증
2.인감도장(인감증명서와 일치해야 함)
3.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3개월 이내 발급)
4.주민등록초본 1통(과거 주소 변동 사항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5.열쇠(카드키, 주차키)
6.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정리(수도,가스,전기 등 납입영수증)
*임대주택이라면 전월세 계약서 원본, 장기수선충당금이 필요함
매수인
1.신분증
2.도장
3.주민등록 등본 1통(세대원 주민번호 모두 공개해야함)
4.주민등록 초본 1통(과거 주소 변동 사항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5.잔금
*공동명의일 경우 신분증, 도장, 등본은 모든 명의자가 준비해야 함
*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1통이 필요하며 주민번호 뒷자리를 모두 표시해야 함.
매수인, 매도인 모두 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들을 계약일 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의 경우 거래 전 현장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법적규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여부로 권리관계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의 경우에는 매수인에 비해서 주의할 점은 크지 않습니다. 매수인의 준비서류사 미흡하더라도 잔금을 확실히 입금 받은 뒤 양도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