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3

부동산 매매시 챙겨야될 서류가 무엇인가요?

생애 첫 부동산 매매인데 꼭 반드시 챙겨야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매매할때 반드시 알아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겟습니다. 첫 구매다 보니깐 모든것이 신중하게 진행하고 싶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2.23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구입시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기사항증전부증명서(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확인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금일

    매도인준비서류 :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의 인적사항기재, 본인이 발급)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1부(전주소 모두 포함되게 발급)

    임대를 했다면 장기수선충당금, 전월세 계약서 원본

    매도자거주중이면 관리비 정산영수증, 선수관리비 확인, 그외 인수인계할

    비품( 키, 현관카드등)

    매수인준비서류 : 매매계약서,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잔금일 전에 준비서류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준비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을 구매할 경우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특약을 설정해 놓는 것이 좋고 해당주택의 근저당이 있는 경우 잔금일에 이에 대한 상환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중개사를 통한 계약의 경우 이부부과 기타 등기관련 법무사 연결까지 해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첫구입 축하드립니다.

    계약하실때는도장,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되고

    잔금하실때는 등기를 해야되기때문에 도장,주민등록 초본이필요합니다

    매수자는 그다지 서류가 많지 않습니다

    계약 하실때 공인중개사와 하시면 권리분석 잘해주실테고 본인에게 잘맞는집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 필요서류

    1.신분증

    2.인감도장(인감증명서와 일치해야 함)

    3.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3개월 이내 발급)

    4.주민등록초본 1통(과거 주소 변동 사항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5.열쇠(카드키, 주차키)

    6.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정리(수도,가스,전기 등 납입영수증)

    *임대주택이라면 전월세 계약서 원본, 장기수선충당금이 필요함

    매수인

    1.신분증

    2.도장

    3.주민등록 등본 1통(세대원 주민번호 모두 공개해야함)

    4.주민등록 초본 1통(과거 주소 변동 사항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5.잔금

    *공동명의일 경우 신분증, 도장, 등본은 모든 명의자가 준비해야 함

    *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1통이 필요하며 주민번호 뒷자리를 모두 표시해야 함.

    매수인, 매도인 모두 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들을 계약일 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의 경우 거래 전 현장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법적규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여부로 권리관계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의 경우에는 매수인에 비해서 주의할 점은 크지 않습니다. 매수인의 준비서류사 미흡하더라도 잔금을 확실히 입금 받은 뒤 양도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