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신청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년간 정규직 직장 다니고, 자발적 퇴사후 1달간 편의점 알바 계약직 예정입니다.
상한액을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직장인 편의점에서의 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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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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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금액상 불이익이 없으려면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