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다니고 있는데 기숙사혜택을 알고싶어요
보통 회사나 병원 쪽에서 기숙사 구해주면 회사나 병원에서 충분헤 그 월세 지원으로 세금 혜택이 있다고 들었어요.
만약 기숙사를 구해주시고 월에 70만원 주는곳을 기숙사로 구해주셨을때 세금 혜택은 몇프로 인가요....?
제가 이런건 잘 몰라서 혹시 잘 알고 계시는분들 알려주세요.. 두서 없이 말하고 질문했지만... 본질 잘 파악 하셔서 답 남겨주실거라 믿고있을게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질의 하신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기숙사의 월세 계약자가 질문자가 직접 되지 않는 이상 세액 공제를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월세를 납부한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 7천만원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월세지출액의 10%, 연 지급한도 750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소속 종업원을 위하여 회사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는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 손비 처리 가능하며, 소속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간 월세지급액의 약 17%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기숙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