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송달하는 등기우편이 폐문부재처리되면
해당 서류는 송달이 안된것으로 일단 처리됩니다.
해당 서류가 송달이 안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인지에 따라서 후속절차도 달라집니다.
소장과 같이 처음 피고측에 송달하는 서류의 경우
송달이 되지 않으면 원고측에서 특별송달 등으로 재송달신청을 하거나
송달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이고 기존에 송달이 이루어졌던 주소지의 경우는
송달이 안될경우 송달간주 처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또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서 공시송달로 진행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