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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민거리잔뜩

고민거리잔뜩

아파트매도시 양도세비과세 받으려면

제명의 아파트에 혼자살딘긴 26일 매도하고 부모님명의집으로 전입신고하려는데요

인천계양구, 보유기간17년

1가구1주택 양도세비과세 혜택받으려면 26일 또는 27일에.전입신고하면될까요?

그리고 비과세가맞다면 양도세신고는 안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을 모두 받으시고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2억 이하이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세대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 명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후 양도 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합치기 전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고, 만 60세 이상 부모님과 세대

    합친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