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세대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 명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후 양도 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합치기 전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고, 만 60세 이상 부모님과 세대
합친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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