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의류구매도 증빙이 가능할까요?
발표, 거래처 미팅의 이유로 정장을 구매해야하는데 이 부분도 지출증빙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의 의류구매 등은 비용처리하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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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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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어려워보이기는 하나 금액의 중요성이 적을 것이므로 경비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의류,신발, 이미용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과 사업 관련된 부분의 구분이
너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어려운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정장의 경우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 12. 27. 제목개정)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10. 12. 27.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의류 구매비용은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