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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6.02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회사는 언제까지 유족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시기는 근로자 사망후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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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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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사망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모든 금품 (퇴직금 포함)을 지급해야하는데, 만약 2020년 6월4일까지 근무를 하고 당일에 퇴근후 사망했다면 퇴직일은 다음날인 2020년 6월5일이 됩니다 (사망신고일은 퇴직일과는 무관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27. 2011.1.31). 따라서 2020년 6월5일 부터 지급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사용자는 유가족에게 지급해야할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의거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허나 "동법 제 37조 제2항"에 의거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이와같은 예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파산 선고

    • 회생절차 개시 결정

    •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사용자가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109조 (벌칙)"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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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였고, 주 15시간(월 6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되며,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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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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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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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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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금품청산'이라고 하여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사망은 근로자 퇴직으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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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사망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유가족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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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다만,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2.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3. 그리고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가 없는 한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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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될 금품(임금, 수당, 퇴직금 등)

    을 14일 이내에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 14 이내에

    지급하면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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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기법 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시기는 사유발생후 14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면 원치적으로 사망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지급기일은 당사자간 합의가 가능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사정이 생겼다면 유족과 합의하에 해당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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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근로자사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금품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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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에 따라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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