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갈수록협동적인마라탕
갈수록협동적인마라탕

일용직에서 상용직 정정 요청 거부상황

계약서 근무기간 : 24년 11월 7일 ~ 25년 2월 6일

서로 합의간에 사업장에서 필요시 1개월 추가근무 가능

주5일

해당 달 빨간날 ( 주말 , 공휴일 )에 따른 휴무일수

10:30 ~ 20:00 ( 휴게시간 1시간 30분 )

퇴사 후 처리 내역

11월 - 근로일수 17일 ( 일용직 처리 )

12월 - 근로일수 21일 ( 일용직 처리 )

1월 - 근로일수 17일 ( 일용직 처리 )

  •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및 고용보험 180일 채운 상태 - 3개월 단기계약 아르바이트 입사 전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를 위한 서류 구비 및 처리를 부탁했으며 해당 담당자 역시 인지를 하였다는 카톡 내용이 있음

-----------------------------------------------------------------

1 . 해당 내용 파견업체 담당자에게 상용근로자로 정정해달라 하였으나 알고보니 매달마다 일용근로직 처리하였고 그에 따른 계약서 갱신도 없었으며 안내도 없었습니다 . 그럼에도 상용근로직으로 정정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2 . 근무일수가 저렇게 되어있지만 회사 내규에 따른 빨간날 + 공휴일 갯수 + 월차에 맞춰 휴무를 한 것들인데 정정 요청을 하게 되면 상용근로자로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 월차 역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문의 및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 갖고 있습니다

3 . 정정 요청부터 계약서와 다르게 매달 계약서 및 안내없이 매달 일용근로자로 고용한 점 , 상용근로자 정정 요청 거부한 것에 대한 신고는 노동청에 하면 되나요??

4 . 제가 퇴사일자를 헷갈려서 마지막 날 6일은 월차 처리되었다고 하고 그 다음날에 2월달까지 해줄 수 있냐는 말에 저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제게 추가 근무 요청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저렇게 들어왔을 경우엔 계약종료 처리가 안될 수도 있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