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에서 상용직 정정 요청 거부상황
계약서 근무기간 : 24년 11월 7일 ~ 25년 2월 6일
서로 합의간에 사업장에서 필요시 1개월 추가근무 가능
주5일
해당 달 빨간날 ( 주말 , 공휴일 )에 따른 휴무일수
10:30 ~ 20:00 ( 휴게시간 1시간 30분 )
퇴사 후 처리 내역
11월 - 근로일수 17일 ( 일용직 처리 )
12월 - 근로일수 21일 ( 일용직 처리 )
1월 - 근로일수 17일 ( 일용직 처리 )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및 고용보험 180일 채운 상태 - 3개월 단기계약 아르바이트 입사 전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를 위한 서류 구비 및 처리를 부탁했으며 해당 담당자 역시 인지를 하였다는 카톡 내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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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해당 내용 파견업체 담당자에게 상용근로자로 정정해달라 하였으나 알고보니 매달마다 일용근로직 처리하였고 그에 따른 계약서 갱신도 없었으며 안내도 없었습니다 . 그럼에도 상용근로직으로 정정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2 . 근무일수가 저렇게 되어있지만 회사 내규에 따른 빨간날 + 공휴일 갯수 + 월차에 맞춰 휴무를 한 것들인데 정정 요청을 하게 되면 상용근로자로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월차 역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문의 및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 갖고 있습니다
3 . 정정 요청부터 계약서와 다르게 매달 계약서 및 안내없이 매달 일용근로자로 고용한 점 , 상용근로자 정정 요청 거부한 것에 대한 신고는 노동청에 하면 되나요??
4 . 제가 퇴사일자를 헷갈려서 마지막 날 6일은 월차 처리되었다고 하고 그 다음날에 2월달까지 해줄 수 있냐는 말에 저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제게 추가 근무 요청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저렇게 들어왔을 경우엔 계약종료 처리가 안될 수도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신고 내역 취소 후 상용직 소급신고 진행해야해서 그런것으로 사료되며,
상용직 신고시 4대보험 재취득에 따라 사용자부담분 납부가 부담되서 그런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청보다는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상용직 인정받는게 적절합니다.
상용직으로처리되더라도 사업주의 재계약의사거부한것으로 계약만료처리에 있어서
사업주가 실업급여 수급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