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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돌아가신지10년 상속절차를 못함
그런상태에서 장남인 오빠가 빛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심
그럼 엄마앞으로된 집과 땅은 어찌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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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10년 전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 상속을 하고 신고를 한 게 아닌 이상 법정 상속분만 주장할 수 있는데 현재 오빠분께서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사망을 하신 경우에는 그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데 그 지분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일단 상속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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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에게 법률상 소유권이 넘어가 있으나 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장남인 오빠의 상속인들이 해당 토지에 대한 오빠의 상속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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