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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두더지243
검은두더지243

통상임금개정에 관하여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연봉제 계약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매월 기본급(예:2,090,000)과 매월 시간외수당 20시간(예:300,000)항목으로 나눠서 급여2,390,000만원을 매월 똑같이 받고있습니다. 상여금은 년300% 구요~

근로 계약서상 [단. 일정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을 미리 회사와 사원이 정하여 그 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경우 해당 시간범위 내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실시할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번에 통상임금개정에 따라 저희회사도 적용되어야 하는 내용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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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300%가 지급시기, 지급율(또는 지급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산입방법은

    • 1일 통상임금 : 상여금 총액 /365 x 8 이고

    • 1개월 통상임금 : 상여금 총액 /12 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동 고정수당에 외에 연장근로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면 동 고정수당도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나 별도 지급되는 것이 없다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