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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황로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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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고정연장근무수당 통상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있구요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연장근무수당이 고정되어 들어가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퇴사자분들께 (월기본급+월고정연장근무수당)/209*8*남은연차수를 해서 지급을 했는데요.

위상황으로볼때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기본급+연장근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지급을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회사측이 갑자기 저만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하겠다는데 소송진행시 문제가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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