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연장근로수당의 명목의 금품이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미리 월급여액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때는 소정근로의 대기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온 관행이 있었으므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준하는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하므로 시간외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을 법정 기준을 상회하여 산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 근거가 있음에도 임의로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의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주 안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고, 기존 퇴사자들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였던 것과 달리 질문자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차별"이 있음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